노웅래 “승마협회,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에 솜방망이 징계”_메이플스토리드 빙고_krvip

노웅래 “승마협회,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에 솜방망이 징계”_사람 포커 픽토그램_krvip

대한승마협회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선 씨의 만취 난동에 대해 잘못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밝혔습니다.

노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김 씨에게 '품위 훼손'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문체부는 감사 결과 협회가 대한체육회 징계 기준에 따라 '폭력'에 해당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승마협회의 징계가 '품위훼손'에 그쳐 지난해 4월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